유엔 개인통보 결정문(윤여범,최명진)

배포 제한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CCPR/C/84/D/1321-1322/2004
2006년 12월 1일

원문: 영어

자유권위원회
제88차 회기
2006년 10월 16일 - 11월 3일

결 정
통보 사건 번호 1321/2004, 1322/2004

통보인 : 윤여범, 최명진 (대리인 이석태 변호사)

피해자 : 통보인들

당사국 : 대한민국

통보일 : 2004년 10월 18일(최초제출)

관련문헌 : 2004년 10월 25일 특별보고관의 규칙 제97조에 의한 결정을 대한민국에 보냄(문서형태로는 미배포)

결정일 : 2006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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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반에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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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 : 순수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문제

진 행 : 통보 사건 병합

쟁 점 : 종교 또는 신념을 실현할 자유 - 그에 대한 제한의 허용 가능성 여부

선택의정서 관련 규정 : 없음

관련 인권 규약 규정 : 제18조 1항과 3항

2006년 11월 3일 자유권위원회는 통보 사건 번호 1321/2004와 1322/2004에 대하여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라 별지와 같은 결정을 채택하였다.

[별 지]

별 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따른
자유권위원회의 결정

제88차 회기
관련 사건
통보 사건 번호 1321/2004 및 1322/2004 *

통보인: 윤여범 및 최명진 (대리인 이석태 변호사)
피해자: 통보인들
당사국: 대한민국
통보일: 2004년 10월 18일(최초 제출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자유권위원회는,

2006년 11월 3일에 열린 심의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윤여범과 최명진을 대리해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한 통보 사건 번호 1321/2004 및 1322/2004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통보 사건 당사자들과 당사국이 제출한 모든 문서 자료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른 판단

1.1 2004년 10월 18일에 이사건 통보를 처음 제출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1981년 5월 27일생인 최명진(남)씨와 1980년 5월 3일생인 윤여범(남)씨이다. 통보인들은 대한민국에 의해 이사건 인권규약 제18조 1항에 위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변호사 이석태가 통보인들을 대리하였다.

1.2 우리 위원회의 절차규칙 제94조 2항에 따라 이 사건 2건의 통보들을 사실과 법률의 면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병합하여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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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위원들이 본 통보 사건 심의시 참석하였다: Mr. Abdelfattah Amor, Mr. Nisuke Ando, Mr. Prafullachandra Natwarlal Bhagwati, Mr. Alfredo Castillero Hoyos, Ms. Christine Chanet, Mr. Edwin Johnson, Mr. Walter Klin, Mr. Ahmed Tawfik Khalil, Mr. Rajsoomer Lallah, Ms. Elisabeth Palm, Mr. Rafael Rivas Posada, Sir Nigel Rodley, Mr.Shearer, Mr.Hiplito Solari-Yrigoyen, Ms. Ruth Wedgwood and Mr. Roman Wieruszew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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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인들에 관련되는 사실 관계

윤여범 씨의 경우

2.1 윤여범씨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당사국 병무청은 2001년 2월 11일 그에게 입영통지서를 보냈다. 종교적인 신념과 양심에 따라, 그는 지정된 기간내에 입영을 거부한 결과 병역법 제88조 (제1항)[1]에 따라 체포되고 기소되었다. 2002년 2월 그는 보석이 허가되었다.

2.2 2004년 2월 13일 서울동부지법은 그에게 혐의대로 유죄 판결과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2004년 4월 2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는 아래와 같은 요지의 이유로 제1심 판결의 혐의와 형량을 유지하였다:

¡°...개인적인 신념이 동기가 된 본인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내적 의무가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그 영토, 국민의 생명, 신체,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국방의 의무보다 더 가치있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국방의 의무를] 준수할 기대 여부는 사회의 특정 행위자가 아닌 일반인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한 사람이 종교 교리를 이유로 법에 규정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소위 ¡±양심상의 결정¡°은 실정법 위반인 병역거부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2.3 2004년 7월 22일, 대법원의 다수 대법관은 아래와 같은 요지의 이유로 제2심에서 유지된 혐의와 형량을 확정하였다:

¡°만약 [윤여범씨의] 양심의 자유가 국가안보, 법과 질서 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시 제한된다면,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제한일 것이다 ... 동 규약의 제18조는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와 제20조(종교의 자유)에서와 같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법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병역법의 관련 조항으로부터 면제를 받을 권리는 동 규약의 제18조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

2.4 이에 반해 대법원의 소수 의견은, 많은 국가들의 관행과 아울러 대체복무의 제도화를 권고하는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들을 근거로, 순수하게 형성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는 병역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명진씨의 경우

2.5 최명진씨 역시 여호와 증인이다. 한국 병무청은 2001년 11월 15일 그에게 입영통지서를 보냈다.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그는 지정된 기간 내에 입영을 거부한 결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체포되고 기소되었다.

2.6 2002년 2월 13일 서울동부지법은 그에게 혐의대로 유죄 판결과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2002년 2월 28일 그는 보석이 허가되었다. 2004년 4월 28일과 7월 15일에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와 대법원은 위의 윤씨 사건에서와 같은 이유로 각각 앞서의 혐의와 형량을 유지하였다.

이후 사건들

2.7 2004년 8월 26일 윤씨 및 최씨의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다수 의견으로 병역법 제88조가 한국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 보장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기된 위헌소송을 기각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은 요지로 판시하였다:

¡°헌법 제19조에 표현된 양심의 자유는 개인에게 병역의무를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양심의 자유는 단지 국가에 대하여 가능하면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며 그러므로 양심상의 이유로 개인의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의 이행을 대신하기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대체복무제도를 요구할 권리는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헌법은 병역의 의무와 관련하여 양심의 자유에 절대적 우위의 지위를 인정하는 어떠한 규범적 표현도 하고 있지 않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양심적 거부는 오직 헌법 스스로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2.8 헌법재판소는 다수 의견에서 쟁점이 된 관련 조항들의 합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를 위한 공공의 이익과의 사이에 일어나는 충돌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입법부에 촉구했다. 소수 의견은, 우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2호, 이사건 인권규약 제18조에 대해 한국이 유보하지 않은 사실 및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들과 국가 관행에 근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적절히 입법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입법부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병역법의 관련조항은 위헌이라 판시했다.

2.9 통보인들은 위 결정 이후 계류 중이던 300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재판이 속행될 것이라 진술한다. 그리하여 2004년 말에는 1,100명이 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보인들의 주장 내용

3. 통보인들은 당사국이 병역 의무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를 두지 아니하여 기소되고 수감되는 고통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인권규약 제18조 제1항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절차적 요건과 본안에 대한 당사국의 항변

4.1 2005년 4월 2일자로 제출한 서면에서, 당사국은 이사건 통보는 본안에 관해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당사국은 이사건 인권규약 제18조가 양심상의 결정을 실현할 권리에 대해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당사국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지만, 같은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모든 기본권은 국민에 의한 합의와 국가의 "법질서¯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제한 원칙을 근거로, "헌법 제19조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는 개인에게 병역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상의 결정을 실현할 자유는 국민에 의한 합의와 공공의 안전 및 질서에 해가 되거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협할 때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4.2 당사국은 당사국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가 안보에 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내적인 양심을 형성하거나 결정할 자유와는 달리, 종교를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소극적인 불이행을 통해 본인의 양심상의 결정을 표명하거나 실현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이사건 인권규약 제18조가 정하듯이 공적인 사유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4.3 적대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마주한 특수한 안보상황 하에서,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으로서 당사국은 국민 모두에게 병역 의무를 지우는 개병주의제도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당사국에서 병역의무의 형평성 원칙과 책임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더 많은 의미를 지닌다.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에 대한 강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를 고려함과 아울러 온갖 수단을 써서라도 병역 의무를 모면하려고 하는 사회적 경향을 감안할 때, 병역 의무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의 군복무 체제 - 개병주의 - 의 근간을 손상시킴으로써 국가안보에 중대한 해를 끼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4.4 당사국은 당사국의 군복무 제도가 국가안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 내․외부의 안보조건, 경제적 사회적 상태와 국민 정서 등 여러 다른 요인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문제는 국가안보를 위해 최적의 능력을 가진 군 제도를 갖도록 당사국의 입법자들에게 부여된 입법 재량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4.5 당사국은 당사국의 안보상황, 군 복무에서의 형평성 요구와 대체복무제를 채택하면서 수반되는 다양한 제한 요소들로 인해, 당사국이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어 군 복무 제한이 가능하게 될 정도로 개선된 안보상황에 도달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해석한다.

4.6 당사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금지는 특수한 안보 조건과 사회적 상황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이 이사건 인권규약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의미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짓는다. 결국 당사국의 안보 상황, 병역 의무에 있어서 형평성에 대한 요구, 국민적 합의의 부재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때, 어떠한 대체복무제의 도입도 가능하지 않다.

당사국의 항변에 대한 통보인들의 반박

5.1 2005년 8월 8일자 서면으로 통보인들은 당사국의 항변에 반박했다. 그들은 당사국 항변의 일반적인 취지가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당사국의 항변이 이사건 인권규약 제18조 제3항의 제한 사유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당사국은 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에 해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엄밀히 말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제까지 허용된 바가 없기 때문에 당사국은 그로 인한 위험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5.2 통보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이 개병주의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당사국의 막연한 우려를 지적한다. 그러한 우려만으로 병역법에 따라 수천명의 병역거부자들에게 내려진 가혹한 처벌과 출소 후 그들이 직면한 차별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만약 양심이 내심에만 머물러야 하며 외부로 표출되어서는 안된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 양심의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통보인들은 로마 공화정 이래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거부자들이 해온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폭력 거부의 긴 역사에 주목한다. 통보인들은 우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2호를 언급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 또는 다른 이들의 권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도덕적 성찰에 근거한 고귀한 가치를 바탕으로 이들을 강화시킨다고 주장한다.

5.3 북한에 의한 위협의 측면에 관해, 통보인들은 당사국의 인구가 약 두배, 경제적으로는 30배 그리고 지난 10년간 연간 국방비는 이웃 북쪽의 그것보다 거의 10배 넘게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북한은 지속적인 인공위성의 감시 하에 있고 인도주의적 성격의 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당사국은 거의 70만에 달하는 군인이 있고 매년 약 35만의 젊은이들이 군 복무를 한다. 2005년 7월 11일 현재 수감된 1,053명의 병역거부자의 수는 그러한 국방력에 악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나 미미한 수자이다. 이러한 정황에도 북한에 의한 위협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처벌에 충분한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5.4 형평성 문제에 대해 통보인들은 대체복무제도의 경우 필요하다면 그 복무 기간을 길게 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통보인들은 독일의 대체복무의 예와, 그 존립의 면에서 당사국 못지않게 상당한 외부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대만에서 근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얻게 된 긍정적인 경험에 주목한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 통합과 발전 그리고 인권에 대한 사회적 존중심 고양에 기여하였다. 병역 의무를 모면하려는 사회적 경향은 병역거부 문제와 무관하며 병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열악한 조건에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가 개선된다면 그러한 경향은 줄어들 것이다.

5.5 통보인들은 대체복무 도입 여부가 입법부의 재량이라는 주장을 다투며, 그러한 재량이 동 규약을 위반하는 이유가 될 수 없고, 이러한 재량권이 거의 행사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더구나 당사국은 유엔인권위원회의 위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오지 않았다.

당사국의 추가 항변

6.1 2006년 9월 6일자로 제출한 서면에서 당사국은 본안에 관한 통보인들의 반박에 대해 추가로 항변했다. 당사국은 당사국의 헌법 제5조에 따라 국군은 국가 안보와 국토 방위의 신성한 사명이 있으며, 제39조는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수단 중의 하나로 병역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법에 의한 이익이자 보호라고 주장한다. 당사국은 국가안보는 국가의 존립, 영토보전 유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며, 이는 국민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구성한다고 다툰다.

6.2 당사국은 병역 의무를 거부할 자유는 이사건 인권규약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생명과 공공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기본권의 희생 하에, 모든 국민에게 부과된 기본적인 의무중의 하나인 병역의 의무에 대해 징병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국방의 핵심 요소인 군복무의 근간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고조시키며, 공공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협하여 결국 국민의 모든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해가 되거나 또는 국가의 법 질서에 위협이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해 공동체에 주어지는 의무로 인한 제한은 허용될 수 있다.

6.3 당사국은 국가방위의 신 개념과 현대전의 성격 및 남북한 간 경제력의 격차로 인해 한반도의 상황이 변한 건 사실이지만, 군 동원 가능 인력은 여전히 방위의 주된 형태로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동원 가능 인력의 축소 전망 또한 고려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전체 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처벌하는 것은 병역 회피를 막아준다. 만약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다면 현행 복무제도는 쉽게 붕괴될지 모른다. 과거의 병역비리 경험과 병역을 회피하려는 사회적 경향에 비추어, 대체복무제도가 군 복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예방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군 동원 가능 인력이 국가방위의 주요 요인이 되는 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받아들이는 것은 군 복무를 회피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악용될 수 있으며, 이는 현 징병제를 파괴함으로써 국가안보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6.4 형평성에 대한 통보인들의 주장에 대해, 당사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군 복무에서 면제시키거나 그들에게 덜 엄격한 의무를 지우는 것은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위험이 있고, 헌법 제39조에 의해 부과된 일반적인 국방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며, 훈장의 수여 또는 특별 대우를 특정 집단에게 주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한다. 군 복무 이행에 대한 강한 사회적 요구와 형평성의 기대를 고려할 때,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불평등을 야기하여 국방력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만약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다면 모든 국민이 형평성에 따라 군 복무와 대체복무 중 택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공공의 안전과 질서, 기본권과 자유의 보호를 위협하게 된다. 당사국은 인권 문제가 병역 회피의 주요 이유이며 군 영내 생활은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에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의 - 다른 국가들보다 상당히 긴 - 복무기간은 설사 조건이 개선되고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병역 회피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6.5 국제적 관행에 대한 통보인들의 주장에 대해, 당사국은 독일, 스위스 그리고 대만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 형태를 제공하는 점을 이해한다. 당국은 각 국가의 제도 관리자들과 접촉하였고 연구와 세미나를 통해 각 국가의 관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정보의 업데이트를 통해 대체복무제 도입의 가능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은 이들 국가에서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은 각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채택된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냉전 후 직접적이고 중대한 안보 위협이 급속히 감소되었는데, 그에 따라 일반적으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변화하는 속에서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대만에서는 1997년 군 동원 가능 병력 감소 정책의 이행으로 징병제의 잉여병력이 문제 되면서 2000년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였다. 당사국도 2006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국가 인권정책 실행 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사국 정부 는 이 사안에 대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우리 위원회가 심의한 쟁점과 진행 절차

절차적 요건의 심의

7.1 이사건 통보에 포함된 주장을 심의하기에 앞서, 자유권위원회는 절차규칙 제93조에 따라 이사건 통보가 이사건 인권규약의 선택의정서에 의거하여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7.2 이사건 통보의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 당사국은 반대한 바가 없고, 그밖에 달리 우리 위원회 스스로 이사건 통보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이유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이사건 인권규약 제18조에 따라 이사건 통보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

본안의 심의

8.1 자유권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통보를 심의하였다.

8.2 우리 위원회는, 양심의 자유권과 자신의 종교나 신념에 의한 내적 결정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는 이사건 인권규약 제18조의 규정은 바로 순수하게 형성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받는 것이며, 따라서 군복무에 복종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그들 자신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이사건 통보인들의 주장에 유의한다. 우리 위원회는 또한 위 규약 제8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강제적 혹은 의무적인 노동"에, "군복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과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는 국가에서 그들에 대해 법으로 부과하는 국가적 복무"가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한다. 우리 위원회는 이사건 인권규약 제8조가 그 자체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를 인정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고 이해한다. 따라서 이사건 통보는 오직 위 규약 제18조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하며, 그 해석은 이사건 인권규약의 다른 보장 규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본문 조항과 목적을 고려하여 발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루어 져야 한다.

8.3 우리 위원회는 동 규약 제18조 제1항에 따라 종교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보호 형태로서, 양심적 병역거부 통보 사건의 평가에 관한 선례를 상기한다.3) 우리 위원회는 개인의 종교 또는 신념에 의한 내면의 결정을 실현할 권리가 곧 법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러한 권리는 순수하게 형성된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위 규약 제18조 제3항에 의해 보호된다고 본다. 우리 위원회는 또한 자신의 양심 및 종교적 신념과 심각하게 부딪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으로 하여금 살상무기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이사건 인권규약 제18조에 저촉된다고 한 우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2호4)의 일반적인 판단을 상기한다. 이 사건에서 우리 위원회는 통보인들의 입영 거부는 명백히 순수하게 형성된 종교적 신념의 직접적인 표현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통보인들에 대한 유죄판결과 형벌은 그들의 종교나 신념을 실현할 권리에 대한 제한이 된다. 그러한 제한은 이사건 인권규약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바의 허용가능한 제한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 또는 윤리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은 위 권리의 본질적 부분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8.4 우리 위원회는 당사국 법에 군 복무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어떠한 절차도 없음에 주목한다. 당사국은 이 제한이 국가방위역량을 유지하고 사회 통합을 보존하기 위한 공공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 위원회는 국가 안보라는 특별한 맥락에 의한 당사국의 주장과, 당사국이 당사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국가 인권정책 실행 계획에 따라 조치할 의도가 있음에 유의한다(위 문항 6.5). 우리 위원회는 또한 관련 국가의 관행에 관하여, 징병제를 유지해 온 위 규약의 당사국들 중에서 대체복무를 도입하는 당사국들이 증가하고 있고, 위 규약 제18조에 따라 통보인들의 권리가 충분히 존중될 때 당사국이 어떠한 특별 불이익이 있을 것인지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 유의한다. 사회 통합과 형평성의 문제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사회 구성원의 일부가 가지고 있는 양심상의 신념과 그 실현을 존중 하는 것 자체가 사회 통합과 안정된 다원화를 보장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는 개병주의 원칙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군 복무자와 대체복무자 간의 공평하지 못한 점들을 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적 공공성을 균등하게 제고하고, 개인에게도 균등한 요구가 가능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또 그것이 관행에 부합한다고 본다. 우리 위원회는 이사건에서 당사국은 문제의 제한이 필요한 근거와 그것이 이사건 인권규약 제18조 제3항의 규정하는 함의 속에 있음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본다.

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의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따라 자유권위원회는 이상에서 인정된 사실들이 각 통보인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위 규약 제18조 1항을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10. 위 규약 제2조 제3항에 따라, 당사국은 통보인들에게 보상을 포함하여 유효한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당사국은 향후 이사건 인권규약에 대한 유사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11. 대한민국은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위 규약의 위반 여부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결정하는 우리 위원회의 권한을 승인했고, 위 규약 제2조에 따라 당사국은 자국 영토 안에서 당사국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에게 위 규약이 인정하는 권리를 보장하며, 위 규약을 위반한 사건에서 유효하면서도 이행 가능한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우리 위원회는 대한민국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가 내린 이사건 결정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바란다. 또한 대한민국은 우리 위원회의 이사건 결정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요청한다.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채택하였으며 원본은 영어임. 또한 추후에 유엔총회에 대한 연차 보고서의 일부로 아랍어, 중국어 및 러시아어로도 발행할 것임.]

[1]병역법 제88조는 아래와 같다.
"입영의 기피"
(1)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 현역 입영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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