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 homepage > Publications > The Broken Rifle >No.59, November 2003 || PDF version

12월 1일 평화수감자의 날
: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작지만 힘찬 발걸음



평화를 위한 수감자 명단의 역사

(History of Prisoners for Peace list)

바트 호어만 (Bart Horeman)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WRI) 의 일원으로서, 나는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가지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자전거를 타고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이 최초로 설립된 장소에 갈 수 있다는 것이고 , 다른 한 가지는 암스테르담의 국제사회역사연구소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ocial History (IISH) 에 축적되어 있는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의 오랜 유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의 의장인 조안 시안 (Joanne Sheehan) 이 그녀의 국제사회역사연구소 방문길에 동행을 권하기 전까지는 이 같은 이점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의 고문서들을 속에서 우리가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 중 “평화를 위한 수감자 (Prisoners for Peace)” 파일을 본 나는 깊은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1956년 12월 1 일,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의 그 유명한 “평화를 위한 수감자의 날 (Prisoners for Peace Day)” 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이 날 평화를 위한 수감자들의 명예로운 명부가 발표되었고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의 모든 지부 회원들에게 요청해 수감자들에게 엽서나 편지를 보냈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은 오랫 동안 같은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다. 다만 그 당시와 오늘날의 수감자 목록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당시 명단은 구금되어 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대체복무를 수행하고 있던 병역거부자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오랜 세월을 거치며 목록은 여러 차례 바뀌어 왔다. 지금은 전쟁 그리고 전쟁 준비에 반대하여 비폭력 행동을 하다 수감된 사람이면 누구라도 명단에 포함된다.

물론 , 이 명예로운 명단이 1956 년에 처음 시작되었다고 해서 그 전까지는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이 구금된 평화 활동가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1926 년 이후의 파일에서 구금된 양심적 병역부자와 노역장에 수용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기록된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의 평화를 위한 수감자 명단을 찾아냈다. 다만 몇몇 해의 명단, 특히 2차 세계대전 기간 (1940~1946) 동안의 명단은 빠져 있었지만 1947년 이후부터는 매 해의 명단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1956 년 전까지는 12 월 1 일이 평화를 위한 수감자들의 날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어떻게 평화를 위한 수감자의 날이 성공할 수 있었으며 오늘 날까지 지속될 수 있었는지는 1958년 두 명의 수감자가 천 통 이상의 안부편지를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짐작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다른 기록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짐작컨데 오스만 무랏 울케 (Osman Murat Ulke : 역자 주 - 터키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1997년 수감된 후 국내외의 압력에 의해 몇 달만에 풀려났으나 1998 년 다시 체포됨)가 1997 년과 1998 년 12 월 1 일에 이 기록을 경신했음이 틀림없다. 그래도 그 당시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의 활동 범위는 작지 않았다.

1961년에 처음으로 평화를 위한 수감자의 명예로운 명단 (PFP Honour Roll) 이 출판되었다. 보다 흥미로운 사실은 1963 년 처음으로 유고슬라비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6명이 명단에 기재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6 년에서 9 년 사이의 구금형을 복역 중이었다. 아마도 이것은 북대서양 지역 밖의 수감자로서는 첫 번째로 기재된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들 외에도 더 많은 이들이 존재했다. 1 년 뒤인 1964 년에는 제 3 세계 국가의 평화를 위한 수감자로서는 처음으로 14 년 이상의 형기를 복역 중인 7 명의 파키스탄 수감자들이 기재되었다.

가장 지독했던 냉전 기간 동안에는 처음으로 동독, 알제리, 그리스, 스페인,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소련의 평화를 위한 수감자들이 기재되었다. 1983 년에는 최초로 헝가리의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들에 대해 특별히 초점이 맞춰져 캠패인 팩 (Campaign Pack) 과 함께 평화를 위한 수감자 명단이 발행되었다.

그렇지만 평화를 위한 수감자 명단은 주로 서구의 평화활동가들과 동유럽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로 채워졌다. 제 3 세계 국가의 수감자들은 여전히 명단 기재가 부족했다. 1971 년에는 또 한번 파키스탄의 평화를 위한 수감자와 함께 1명의 모잠비크 수감자,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1 명의 남베트남 수감자가 있었다! 1973 년에는 한 이스라엘인이 눈에 띄며, 1977 년에는 로디지아 (Rhodesia, 역자 주 - 현 짐바브웨) 수감자가 있었다.

우리는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명단에 기재되는 것에 있어서 흥미로운 변화를 볼 수 있다. 1967 년까지는 구금된 병역거부자와 대체복무를 수행하며 노역장에서 일하는 병역거부자가 명단에 분리되어 있었다. 어떤 이들의 경우 외견상으로 더 이상 처벌로서의 대체복무라고 보기 어려웠다. 아무튼 이 두 경우를 분리할 필요가 생겼다. 이 후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병역거부자들을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해가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1974 년에는 평화를 위한 수감자의 명예로운 명단의 지속 여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비록 여러차례 위태로운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명단 제작은 계속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

번역: 정용욱(평화인권연대 활동가)

한국의 병역거부 운동, 작지만 힘찬 발걸음



최 정 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한국에서 ‘병역거부’라는 생소한 단어가 일반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1년 초의 일이다. 당시 병역거부권을 포함한 병역제도 전반에 걸쳐 비공개 토론회를 준비한 것을 계기로 여호와의 증인들의 병역거부 이야기가 한 시사주간지에 소개되면서 이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다. 이미 국군 창설 이래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년 600여명의 병역거부자들(주로 종교적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이 생겨났고 그 인원이 전체 1만 여명이 넘는 동안에도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는 한국 사회에서 없는 사람들로 취급되었었다. 한국은 오랜 기간 군사독재정권 시절을 거쳤고 군사정권 아래서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이 펼쳤다. 국가가 살아야 나도 산다는 기치 아래 정권은 경제성장의 초점을 민중의 삶이 아닌 국가경제에 맞추게 되었고 한편으론 북한의 존재를 잘 활용하여 국가권력에 대한 민중들의 복종심이나 단결심을 이끌어냈다. 물론 이러한 군사화된 한국사회의 핵심에는 징병제 하의 군대가 있었다. 당연히 상명하복이나 전체주의적인 사고관이 온 사회를 주름잡고 있었다. 병역국가 대한민국에서 총을 들 수 없다는 사람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불편한 대상이었고 따라서 정권은 이들을 혹독한 탄압과 차별로 일관하게 된다.

병역거부 운동의 첫 발걸음

처음 ‘병역거부’를 비롯한 병역제도 전반을 논의할 토론회를 비공개 토론회로 구상한 것은 당시까지만 해도 징병제도나, 군대인권, 특히 병역거부의 문제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쯤으로 여겨졌었기 때문이다. 또 토론회 이후 병역거부 운동을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벌여낼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 또한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토론회를 진행하고 1주일쯤 후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군대 반대, 군기피 방법 등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 3군데를 수사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계기로 시민, 사회단체들도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당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였던 평화, 인권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2001년 한 해 동안 각종 간담회, 세미나, 기고글 등을 통해 병역거부라는 것이 무엇이고 지난 50여 년간 병역거부자들이 사회에서 받았던 온갖 차별과 편견은 무엇인지를 알려나갔다. 병역거부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가족과 친구들이 받은 고통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겠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한 신문사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50% 이상을 넘어서기도 하였다. 그러한 결과는 다른 사람의 신념이나 양심에 대한 인정이기도 했고 인정할 수 없으나 그것 때문에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사회적 여론의 결과라고 보여 진다. 하지만 또한 이 여론의 바닥을 흐르는 정서에는 병역거부자들을 불쌍하고 가엽게만 생각하는 선민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당시 병역거부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가장 첨예한 논점은 병역거부는 특정 종교인들이 하는 이상한 행동이므로 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단에 대한 특혜라는 것이었다. 한국인구의 20%가까운 많은 숫자가 기독교인인데다가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을 이단으로 취급하여 철저히 배척해왔었다. 실지로 이러한 보수 기독교계의 거센 반발은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준비하였던 몇몇 국회의원들이 결국 입법의지를 포기하게 만드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 작지만 아주 강력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군 입대를 앞둔 대학생들에게, 그리고 아직 군대에 가지 않은 젊은 사회운동가들에게 병역거부권은 굉장히 새로운 주장이었고 실천이었다. 병역거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가 퍼져나갈 무렵 자신의 고민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전화와 메일들도 간간히 접수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1년 12월 평화주의자이자 불교신자인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으로 병역거부 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사회적 논의도 특정 종교인의 이단논쟁에서 나아가 기존의 전통적 안보관을 갖고 있는 보수우익들이 합세하면서 남북관계와 대치상황, 국가안보 등의 논의로까지 확산되었다.

병역거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2002년은 병역거부 운동이 가장 많은 논란에 휩싸인 시기이기도 했고 그 만큼 이 운동이 많은 고민을 거치면서 발전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2001년 1년 동안의 인권단체들의 노력과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을 계기로 2002년 2월에는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6개 시민, 사회단체들의 연대모임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발족을 하였고, 연대회의 발족 바로 며칠 전에는 병역거부자들에게 처벌 이외에 대체복무 등의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가려달라는 위헌재청심판이 청구되기도 하였다.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 이후 종교와 상관없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났고 지금 현재까지 총 8명이 병역거부 선언을 하였다. 특히 2002년 9월, 나동혁 씨의 병역거부 선언에는 20여명 가량의 대학생들이 함께 앞으로 입영장이 나와도 군대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병역거부 선언을 하기도 하였다. 연대회의에서는 이렇듯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고민을 상담해 오는 사례가 늘자 연대회의 활동가들과, 병역거부자들, 병역문제로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모여 고민을 나누는 ‘양심을 나누는 사람들’이란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게 되었고 또 겨울방학에는 병역거부 학교를 개최해서 군대문제로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병역거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보를 제공하였다. 사회에서, 특히 군입대가 인생에 있어 가장 고민스러운 시기인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처럼 병역거부 운동이 확산되자 지금까지 시민, 사회단체의 요구를 무시해왔던 정부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서둘러 각급 학교로 병역거부 운동의 확산을 막으라는 특별 지침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시달했으며 국방부에서도 병역거부권 인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0월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전대통령이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병역거부 운동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 운동에도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사실 국내의 상황이 아닌 남의 나라 문제에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반전의 한 목소리를 낸 것은 한국의 운동사상 거의 최초의 일이다. 또 많은 평화운동가들과 일반 민중들이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일원으로 이라크에 들어갔고 이 명분 없는 전쟁의 증언자들이 되었다. 이 또한 최초의 일이다.

한국에서의 반전운동은 특히 한국군 파병 문제를 놓고 크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전쟁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한 사람의 병역거부자가 또 탄생했다. 김도형 씨는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고 특히 한국군이 그것에 일조하게 되어서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하였다. 특히 한국군 파병이 결정적으로 자신이 병역거부를 선언하게 되는데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고 명분 없는 전쟁에 일조하는 한국군에 입대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이번 이라크 전쟁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국익을 위해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찬성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러한 전쟁과 야만의 시대에 김도형 씨와 같은 병역거부자들의 신념은 더욱 옹호되고 보장될 것이라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병역거부 운동은 이 시기 별다른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파병 결정 후 한국 군인들을 향해 정의롭지 못한 전쟁에 참전하기 싫다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시민, 사회단체의 목소리는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국가의 생존을 벼랑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는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앞으로의 과제

올해 상반기에는 ‘양심을 나누는 사람들’ 모임이 병역거부자들과 이들을 지지, 지원하는 사람들의 조직인 ‘전쟁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의 결성으로 결실을 맺었다. 또 이스라엘에서 열렸던 국제병역거부자의 날 세미나와 비폭력 트레이닝 참가를 계기로 여름에는 병역거부자들과 군사주의에 대한 비폭력 저항자들이 모여 평화캠프를 개최하였다. 캠프에서는 비폭력주의와 병역거부 운동에 관한 의미, 군사주의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다양한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의사소통과 권력분석에 관한 비폭력 트레이닝이 열렸다. 다른 세상에 대한 실험과 주체들의 훈련이라는 모토로 개최되었던 평화캠프는 조금은 미숙했으나 첫 발걸음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또 여름 내내 땀을 흘리며 작업을 했던 병역거부 관련 다큐멘터리가 완성이 되어서 공개시사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순회 상영회 및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다.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병역거부와 평화를 주제로 한 정기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으며 12월 1일 평화수감자의 날에는 시와 꽃과 촛불이 있는 작지만 따뜻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의 병역거부 운동은 이제 겨우 3년의 역사를 가진 운동이다. 전 세계적으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운동이지만 어느 나라보다 민주화운동이 치열했고 역사도 길었던 한국에서 병역거부 운동은 고작 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구조적으로 군사주의가 강하게 작동했던 사회에서 어쩌면 한국의 운동마저도 거대한 적에 대항하기 위해 군사적 외피를 둘러야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병역거부 운동에 동참하는 이들은 아직은 소수이다. 수십 년간 병역거부자들을 외면했던 만큼 이 운동이 사회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어나가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의 세월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의 병역거부 운동은 다른 세상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느리지만 힘 있게 전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편집자의 말

2003년 평화수감자의 날은 한국에서 커나가고 있는 병역거부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운동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한국정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병역거부자들을 수감시켜왔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만 명이 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감되었고 이들은 최근까지 대부분 3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한 사람이 형을 살고 다시 몇 번씩 재수감되는 일도 잦았습니다. 상황이 호전되었고 형량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750명이 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실정입니다. ‘부러진 총’ 이번 호에선 이들의 기구한 운명과 한국에서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병역거부자들의 정치적 운동을 특집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극히 군사화 되어 있는 한반도에서 군사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운동에 대한 우리들의 지지가 명백히 필요할 것입니다.

안드레아스 스펙(Andreas Speck)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영국사무소
병역거부 운동 담당
War Resisters' International, 5 Caledonian Rd; London N1 9DX; Britain
http://wri-irg.org
concodoc@wri-irg.org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있어서 법적 변화

최 정 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2002년 1월 말,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가려달라는 위헌재청심판이 청구된 이후 1년 8개월여의 시간이 흘렀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또 노무현 새 정부에서도 대통령 후보자 시절 대체복무 등의 법률개정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가 없다. 국회에서도 2001년 초 몇몇 국회의원들에 의해 대체복무제도 입법이 추진된 바 있으나 보수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발로 좌초된 이후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적 상황은 입법, 행정, 사법계를 통틀어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새로운 법개정은 답보상태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병역거 부자들에 대한 처벌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맘대로 해왔던 것에서 병역거부 운동이 본격화된 지금은 많은 부분 변화가 있었다. 형량의 변화가 가장 뚜렷한데 지금까지는 병역거부자들에게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형(최고형의 형량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져왔다. 94년 이후에는 줄곧 3년)을 선고하던 것에서 현재는 1년 6개월 형이 선고되고 있다. 이는 법정 최하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 현행 병역법에서는 실형 1년 6개월 미만을 선고받았을 경우는 재징집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큰 변화는 올 7월 중순부터 병역거부자들에게 교정시설에서의 종교예배의 자유가 허용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은 대다수가 종교적 사유로 병역을 거부해왔는데 정부는 병역거부라는 범법의 이유가 종교에 있기 때문에 병역거부자들에게 교정시설 내에서의 종교예배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었다.

최근 들어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은 군 제대 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인데 이 경우는 군 병역거부보다 상황이 더욱 열악한 편이다. 군 제대 후 예비군에 배속된 상태에서 소집 훈련에 불응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4항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투옥형 처벌을 받고 있는데 특히 처벌 후에도 예비군 배속 기간 동안 반복해서 훈련 소집을 요구받고 있어 법리적으로 동일한 사안으로 반복 처벌되는 문제가 심각하며, 벌금형의 누적수준은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많은 액수이다. 최근엔 한 예비군 병역거부자가 각각 10개월과 8개월에 걸쳐 2번의 형을 살았지만 2번에 걸쳐 받은 형량이라는 이유로 재차 훈련소집이 부과되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 거부 역사



홍 영 일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

한반도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기록은 1939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병역을 거부한 일본인 여호와의 증인들이 일본 전역에서 6월 21일에 일제히 체포되면서, 6월 22일에는 타이완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는 6월 29일에 체포 선풍이 불고 지나갔다. 한국에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33명은 당시 일제 치하로서 한국인들에게 병역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반대 사상을 유포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치안유지법 위반 및 불경죄로 기소되었고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문태순, 최성규, 한순기 등은 옥중에서 사망하였으며, 다수의 증인들이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통치가 끝날 때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일본에서 체포된 한국인 여호와의 증인 옥응련도 일본 동경의 도요타마 형무소에서 사망하였다.

1914 년 여호와의 증인 선교인인 로버트 R. 홀리스터가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고 강범식이 최초의 한국인 여호와의 증인이 된 이후 1945년 이차세계대전 발발 시까지 여호와의 증인은 수십 명 규모로 늘었다. 1932년 6월 11-13일 서울에서 열린 여호와의 증인 대회에는 총 45명이 참석하였다. 1939년 이후 이차세계대전 종전 때까지 한국에서 활동하던 여호와의 증인 거의 대부분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인해 투옥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차세계대전 후 한반도는 남한(이하 한국)과 북한으로 분단되었으며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양측은 한국전쟁을 벌였다. 그 이후 한반도의 분단은 더욱 고착화되었고 남과 북의 치열한 대결 의식과 국가주의, 강화된 병역법, 군사독재 등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대규모 병역 거부 누적 숫자를 기록하게 되고 또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병역거부자가 매우 희소해지는 특이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북한은 일체의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 공산주의 국가로서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에 대한 기록을 파악할 수가 없다.

한국전쟁 초기 전쟁 준비가 덜 되어 있던 남한은 북한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수도 서울은 북한 인민군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었고 따라서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례는 북한 인민군의 강제 징집에 대한 거부의 형태였다. 당시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던 여호와의 증인 노병일은 북한 인민군 입대를 거부하여 총살을 당할 위기에서 "나는 양대 진영  그 어느 쪽에도 속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법에 반대되는 어떠한 인간의 법 때문에 하느님의 법을 범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밝힌 뒤, 풀려나는 경험을 하였다. 박종일은 1951년 1월 중공군에 의해 다시 서울이 점령되었을 때 북한의 비밀경찰에 붙잡혀 "그리스도인들로서 전쟁에 참여할 수 없어서 피난을 갈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설명과 함께 여러 차례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 거부 입장을 설명한 끝에 북한 인민 의용군에 징집되는 것을 면할 수 있었고, 1953년에는 남한 군대에 의해 징집되는 것을 거부하여 국방경비법에 의해 군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여 양 진영에 대해 병역을 거부한 병역거부자가 되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병역법 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조항인 입영기피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병역법 제444호, 57.8.15)에서 3년 이하(병역법 제1163호, 62.10.1)로, 군 입대 후의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인 항명죄의 형량도 2년 이하의 징역(군형법 제1003호, 62.1.20)에서 3년 이하(군형법 제4703호, 94.1.5)로 상향 조정되면서 점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1961 년 5월 16일에 들어선 군사 정권이 본격적으로 사회 전반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며 그 이전인 50년대와 60년대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보통 수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곤 하였다. 대개 한 번의 처벌로 군인 징집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원조회가 철저히 운용된 까닭에 전과자의 신분으로 취업 제한 등의 커다란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게 되었다. 윤경수(가명)은 서울대학교 공대를 졸업한 후 모 시멘트 회사(당시 건설붐이 불고 있던 한국에서 이 회사는 입사 지망생들에게 대단한 선망의 대상이었다)에 취업이 내정되어 있었으나 1968년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1년의 수감 생활을 한 후 군 미필자에 대한 채용 거부로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못한 채 지금까지 생활해 오고 있다.

1961 년 12월 27일 창설된 향토예비군 제도-제대 군인을 일정 기간 군사 훈련에 동원하는 제도-가 더욱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제대 후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행하는 이들에게 반복적인 처벌-체형, 벌금형 포함-로 많은 고통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 법은 지금까지 존속하면서 병역거부자들에게 변함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최홍기는 99년 제대 후 여호와의 증인과 성서 연구를 시작하면서부터 예비군으로서의 군사 훈련을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약식 재판에 의해 3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고, 현재 다섯 건의 고발 건이 처리 중이며, 한 건의 재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이다. 무거운 벌금형과 잦은 재판으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누적된 실형까지 살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1969 년 7월 22일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해 "그리스도인의 소위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1970 년대에 들어서면서 군사 정권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여 갖가지 불법적인 사례들이 속출하기 시작한다. 정춘국은 입영을 거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감하는 날 병무청 직원들이 교도소 앞에서 그대로 연행되어 군부대에 강제 입소 당하였고 군부대에서 군사 훈련을 거부하여 도합 7년 10개월을 복역하였다. 우응섭의 경우 재판부는 2년이라는 법정최고형을 선고하고도 집행유예로 석방시켰다. 그 후 우응섭에게는 입대 영장이 다시 발부되었고 이를 거부하자 이전의 선고 형량을 합산하고 가중 처벌을 하여 당시 법정 최고형이 2년이었던 항명죄 조항으로 결국 5년을 복역시켰다. 이외에도 군사 훈련 거부로 육군교도소에 복역 중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군사 훈련을 거부한다 하여 다시 재판을 열어 형을 추가하는 등 행정, 사법 당국이 총체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압력을 가하였다. 특히 1975년 군사 정권의 최고 지도자였던 대통령 박정희가 입영률 100%를 전국 병무청에 지시하자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을 군부대에 입소시키곤 하였다. 여호와의 증인들을 강제 입영시키기 위해 그들의 집회 장소를 포위하고 있다가 군복무 연령대로 보이면 무조건 군부대로 끌고 가는 식이었다. 조영헌은 결혼식 직후 결혼식장에서 병무청 직원들에 의해 군부대로 끌려갔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강제 입영 관행은 한국 사회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2001년도까지 지속되었고, 인권 보호와는 거리가 있는 군부대 영창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구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 그리고 군인들이 수감되는 육군 교도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겪은 고초는 제도적 공격과는 별도로 매우 가혹한 경험이었다. 1976년 강제로 입영된 이춘길은 군 헌병대 영창에서 구타로 인해 사망하였고 많은 수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출소 후 구타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박춘홍은 72~73년에 걸쳐 10개월 간, 75~77년에 2차로 1년 6개월 간 수감되어 있는 동안 9개월의 독방 생활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폐쇄공포증, 공황 장애 등을 경험하고 있다.

1970 년부터 고등학교에서 군사 훈련 수업이 시작되었고 여호와의 증인 청소년들이 이를 거부하자 학교 당국이 구타, 체벌, 회유 등 갖가지 방법으로 자퇴를 강요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편견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탄압이 이렇듯 가혹해지고 사회적 편견이 심해지기 시작하자 그나마 비전투병과의 복 > 증인 청소년들이 이를 거부하자 학교 당국이 구타, 체벌, 회유 등 갖가지 방법으로 자퇴를 강요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편견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탄압이 이렇듯 가혹해지고 사회적 편견이 심해지기 시작하자 그나마 비전투병과의 복무나 안식일 복무 불가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일부 종교의 병역 거부는 완전히 끊기고 병역 거부는 '사이비-이단'으로 왜곡되기 시작한 여호와의 증인들만의 전유물이 되기 시작하였고 2001년 12월 한 불교신자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선언하기까지 수십 년간 여호와의 증인만의 문제였다.

한국에서 군사 정권에 의한 통치는 1993년까지 지속되었는데, 80년대와 90년대에도 강제 입영의 관행은 지속되었고 제도를 교묘히 이용하는 병역거부자 억압 역시 존재하였다. 상관이 총을 두 번 주도록 하고 각각 거부한 것을 경합하여 법정 최고형인 2년의 1.5배를 선고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항소하자 대법원은 1992년 9월 14일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고도 여러 번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하나의 항명죄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 횟수만큼 항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선고도1534판결【항명】)

대법원은 60년대 이후 일관되게 여호와의 증인들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해 오지 않고 있다. 1985년 7월 23일에도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재판에서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선고도1094판결【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위에 언급한 92년 9월 14일의 판결에서도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제껏 내려진 이와 같은 판결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닌지를 판결문에서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냉전 추세가 완화되고 한국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육군의 군복무 기간이 30개월에서 26개월로 줄어든 1994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처벌 근거인 군형법 제44조 항명죄의 최고 형량을 2년에서 3년으로 높였다. (군형법 제4703호) 그 동안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왔기 때문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94년부터는 자동적으로 2년 형 대신 3년 형에 처해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군사 정권 시절의 가혹한 학대와 투옥 형량의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90년대 여호와의 증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연도이다.

220(92), 277(93), 233(94), 437(95), 355(96), 403(97), 474(98), 513(99), 683(00), 804(01), 734(02) (아래 표 참조)

<표> 한국에서 여호와의 증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수

민주화가 점차 진전되면서 2001년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문제는 한국 사회의 가장 핵심적 이슈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줄잡아 100회 이상의 언론 보도와 많은 단체에서의 토론회 관련 자료들의 발표 등으로 한국인들이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은 관용적이 되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2002년부터는 병무청에 의한 강제 입영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민간 재판을 받게 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하여 그 동안 군사 재판에서 기계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던 것에 비해 다소 관대해졌다. 또한 2002년 1월 29일에는 현직 판사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피고의 청원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이 계류 중이다. 그 이후 병역 거부를 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중 보석이나 불구속으로 약 150명이 풀려나 있다. 재판부에 따라 보석 적용 여부는 천차만별이다.

그 동안 한국에서 여호와의 증인 병역 거부자로서 처벌을 받은 수는 일만 명을 넘고 있으며, 구체적인 통계가 수집된 지난 2001년 12월 20일 교도소에 수감된 전체 병역거부자 1,640명이 모두 여호와의 증인이었다. 해마다 발생하는 병역 거부 사례는 그 이후에도 꾸준하지만 수감 기간이 3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로 줄어들고 또 일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까지 재판이 연기되면서 보석 등으로 풀려나 2003년 8월 30일 현재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로 복역 중인 여호와의 증인의 숫자는 767명이다.

한국전쟁이라는, 이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전쟁을 치른 남과 북이 여전히 대치하고 있어 병역법이 매우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한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의 가장 큰 특징은 여호와의 증인 이외의 종교에서 병역거부자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드물어 병역 거부가 여호와의 증인들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제의 해결을 매우 어렵게 만든 하나의 주요 이유였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인한 누적 및 현 수감자 숫자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많다는 것이다. 660만여 명의 여호와의 증인이 활동하고 있는 전 세계 234개 나라와 지역 중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여호와의 증인이 수감된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 5개국이며 그 총수는 70명이다. 이 수를 한국에 수감된 767명과 비교해 보라. 그러나 점차 비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가 출현하고 또 사회적으로 관용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머지않아 이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03 년 평화수감자 명단

아르메니아 (Armenia) | 벨로루시 (Belarus) | 벨기에 (Belgium) | 영국 (Britain) | 핀란드 (Finland) | 독일 (Germany) | 아일랜드 | (Ireland) 이스라엘 (Israel) | 푸에르토리코 (Puerto Rico) | 한국 (South Korea)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istan) | 미국(USA)

아르메니아(Armenia)

아르메니아는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하고는 있지만 병역거부를 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계속해서 수감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Vahan Bayatyan
2년 6개월 2002/10/28 - 2005/5/4
Artur Grigoryan
2년 6개월 2002/11/26 - 2005/5/5
Karen Abadzhyan
2년 6개월 2002/12/5 - 2005/6/12
Set Pogosyan
2년 2002/12/29 - 2004/12/29
Parkev Khachatryan
1년 2003/1/29 - 2004/1/29
Ashot Melikyan
2년 2003/1/30 - 2005/1/30
Anton Tigranyan
2년 2003/2/10 - 2005/2/10
Gor Mkhitaryan
1년 6개월 2003/2/26 - 2004/8/26
Abraham Kuzelyan
2년 2003/2/27 - 2005/2/27
Grigor Oganesyan
2년 2003/3/12 - 2005/3/12
Edgar Oganesyan
2년 2003/3/21 - 2005/3/21
Ambartsum Odabashyan
3년 2003/4/1 - 2006/4/1
Ayk Bukharatyan
2년 2003/4/2 - 2005/4/2
Vahan Mosoyan
2년 2003/4/15 - 2005/4/15
Arsen Akopyan
1년 6개월 2003/4/30 - 2004/10/30
Arkadii Avetyan
1년 2003/5/2 - 2004/5/2
Artur Stapanyan
2년 2003/5/12 - 2005/5/12
Ayk Gareginyan
1년 6개월 2003/6/11 - 2004/12/11
Ashot Akopyan
2년 6개월 2003/6/12 - 2005/12/12
Grikor Mkrtichyan
2년 2003/6/13 - 2005/6/13
이상 Kosh 교도소

Araik Bedzhanyan
1년 6개월 2003/7/2 - 2005/1/2
Vanadzor 교도소

Avetik Avakyan
1년 6개월 2003/3/25 - 2004/9/25
Ashot Tsaturyan
2년 2003/4/29 - 2005/4/29
Aram Khechoyan
1년 2003/7/6 - 2004/7/6
Edgar Saroyan
2003년 5월 15일 이후 재판 진행중
Suren Akobyan
2003년 7월 3일 이후 재판 진행중
Artur Torosyan
2003년 7월 3일 이후 재판 진행중
Artjom Kazaryan
2003년 7월 4일 이후 재판 진행중
이상 Nubarashen 교도소

벨로루시(Belarus)

Yuri I Bendazhevsky
2001/6/1 - 2009/6/1
Minsk 교도소
(Prison Minsk, ul Kavarijskaya 36, PO Box 36 K, Minsk)

부당하게도 체르노빌 연구자와 관련 정보를 누설한 자가 부패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음

벨기에(Belgium)

2003년 2월 16일 11명의 평화활동가들이 미군장비를 운반하던 미국 기차를 중단시켰다. 이 장비들은 앤트웝 항구에서 걸프만으로 무기를 선적하러 가는 중이었다. 선고공판은 10월 27일 월요일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vredesactie.de

영국(Britain)

수백명의 활동가들이 반전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었다. 많은 이들이 벌금형에 처해졌고, 다른 이들은 무혐의 처리되었다. 몇몇은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Ulla Roder는 2003년 영국공군 로이차르 기지에서 지상폭격기 토네이도를 무장해제시켰다. 그는 현재 수감되어 있지는 않다.

Toby OlditchPhil Prichard 영국공군 페어포드 기지에서 B52 폭격기를 무장해제하려다 체포되었다. 이 2명 역시 현재 수감되어 있지 않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inspiration2003@yahoo.co.uk 참조. 그 밖에도 몇몇 재판이 진행중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scotland.motherearth.org/ulla/prisoners.shtml 참조

핀란드(Finland)

10월 1일 현재 총 19명의 병역거부자들이 핀란드에 수감되어 있다. 하지만 3명의 이름만 공개된 상태다.

Lasse Jansson
2003/8/25 - 2004/3/12
Suomenlinnan tyosiirtola,
Suomenlinna C 86, 00190 Helsinki

Pano Pietila
2003/9/8/ - ?
Helsingin tyosiirtola, PL 36, 01531 Vantaa

Johannes Lilja
2003/7/24? - 2004/2/10
Satakunnan vankila, Koylion osasto, PL 42, 32701 Huittinen

Vaino Jarvela
2003/7/14 - 2004/1/29
Ylitornion avovankilaosasto, Rajantie 2, 95600 Ylitornio

독일(Germany)

이라크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시민불복종 운동을 하다 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라인-메인 공군기지에 체포되었으나 많은 이들이 무혐의 처리되었다. 하지만 일부는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벌금형에 처해질 것 같다.

Jannes von Bestenbostel
Trukft Roland-Kaserne 313, Fohrder Landstrasse 33, 14772 Brandenburg
Simon Alexander Lieberg
Fallschirmjagerbatallion, Frieslandkaserne, 26316 Varel
이 두 명 모두 대체복무까지 거부하는 완전병역거부자들로서 2003년 10월 1일 입대영장이 나왔다. 이들은 군교도소에 63일 또는 84일 동안 수감된 뒤 일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아일랜드(Ireland)

2003년 2월 새논 공항에서 진행되는 저항운동의 일환으로 핏스톱 플라우쉐어 회원들이 미국의 전투기를 무장해제시켰다. 이들은 현재 보석으로 출소되었다. 이들의 재판지는 더블린으로 옮겨졌으며 아마 2004년 초반에 재판이 재개될 것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ploughsharesireland.org

이스라엘(Israel)

Mordechai Vanunu
1986/9/30 - 2004/9/29
Ashkelon Prison, Ashkelon, Israel
핵무기 정보를 누설한 사람이 간첩활동과 반역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1986년 9월 30일 이탈리아에서 납치되었다.

이스라엘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정기적으로 수감된다. 이들 중 대부분은 한 번에 28일 동안 수감되고, 다른 이들은 몇 번씩 연달아 수감되기도 한다. 현재 6명의 병역거부자들이 군법재판에 회부되어 있다. 이들은 Haggai Matar, Matan Kaminer, Noam Bahat, Adam Maor, Shimri Tzamaret 그리고 Yonathan Ben-Artzi 이다. WRI 홈페이지 http://wri-irg.org 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José Velez Acosta
#23883-069
2003/9/5 - ?
José Perez Gonzales
#21519-069
2003/9/5 - ?
MDC Guaynabo, PO Box 2147, San Juan, PR 00922-2147
음모와 연방정부재산 파손 혐의로 기소되어 2003년 12월 4일 내려질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South Korea)

한국에서는 750명 이상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되어 있다. 이들은 보통 1년 반에서 3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최근에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이유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조직적인 활동을 벌여나가기 시작했다.

박종일 (항명, 36개월 2001/08/10-2004/08/09)
어재욱 (항명, 36개월 2001/06/20-2004/06/20)
김근수 (항명, 36개월 2001/04/27-2004/08/28)
김홍구 (항명, 36개월 2001/05/28-2004/05/28)
한석규 (항명, 36개월 2001/05/24-2004/05/17)
임철순 (항명, 36개월 2001/06/20-2004/06/18)
임상중 (항명, 36개월 2001/05/24-2004/05/23)
조용석 (항명, 36개월 2001/06/08-2004/06/01)
오준화 (항명, 36개월 2001/05/23-2004/05/22)
오상민 (항명, 36개월 2001/06/02-2004/06/20)
심종훈 (항명, 36개월 2001/06/20-2004/06/22)
양인식 (병역법, 18개월)
이상 안양교도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 458. 우편번호 431-083)

박세훈 (항명, 36개월 2001/07/10-2004/07/13)
최성훈 (항명, 36개월 2001/07/26-2004/07/29)
강송학 (병역법, 18개월 2003/03/31-2004/09/30)
김현우 (병역법, 18개월 2003/06/23-2004/12/24)
김재진 (항명, 36개월 2001/08/03-2004/08/03)
김명철 (병역법, 18개월 2003/03/31-2004/09/30)
김영범 (항명, 36개월 2001/09/28-2004/09/03)
이혜령 (항명, 36개월 2001/07/30-2004/07/29)
정상민 (항명, 36개월 2001/07/01-2004/07/30)
남상열 (항명, 36개월 2001/07/13-2004/07/11)
우창근 (병역법, 18개월 2002/12/03-2004/06/03)
강충성 (선고 대기중)
신병진 (선고 대기중)
이상 부산구치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3 666. 우편번호 763-810)

권오찬 (항명, 36개월 2001/07/31-2004/07/31)
전경택 (항명, 36개월 2001/08/03-2004/08/03)
오재옥 (항명, 36개월 2001/07/31-2004/07/31)
이상 부산교도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 1028. 우편번호 617-737)

박성진 (병역법, 18개월 2002/12/01-2004/06/01)
차순조 (병역법, 18개월 2002/06/01-2003/12/01)
엄태용 (병역법, 18개월 2002/10/31-2004/05/01)
강선우 (병역법, 18개월 2002/12/01-2004/06/01)
김영태 (병역법, 18개월)
이창환 (병역법, 18개월 2002/10/01-2004/04/01)
이윤호 (병역법, 18개월 2003/03/01-2004/09/01)
전양규 (병역법, 18개월 2002/12/01-2004/06/01)
정상민 (병역법, 18개월 2002/10/31-2004/05/01)
주기철 (병역법, 18개월)
노동진 (병역법, 18개월 2002/10/01-2004/04/01)
노시영 (병역법, 18개월)
유기원 (병역법, 18개월 2002/10/31-2004/05/01)
이상 천안구치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신원리 산27. 우편번호 330-706)

안철환 (항명, 36개월 2001/09/25-2004/09/24)
박상우 (병역법, 18개월 2002/07/26-2004/01/25)
최종갑 (병역법, 18개월 2002/10/15-2002/04/15)
강병현 (병역법, 18개월 2002/11/13-2004/05/12)
강대웅 (병역법, 18개월 2002/06/18-2003/12/17)
구본성 (병역법, 18개월 2002/10/17-2004/04/17)
이상천 (병역법, 18개월 2003/03/08-2004/09/07)
이우진 (병역법, 18개월 2002/06/20-2003/12/19)
이영운 (병역법, 18개월 2003/03/20-2004/09/19)
정현기 (병역법, 18개월 2003/05/17-2004/11/26)
나기훈 (병역법, 18개월 2002/10/07-2004/04/07)
신현일 (병역법, 18개월 2002/07/16-2004/01/15)
신민수 (병역법, 18개월 2002/08/27-2004/02/26)
송재웅 (항명, 36개월 2001/07/06-2004/07/05)
이상 청주교도소
(
충청북도 청주시 미평동 148. 우편번호 360-202)

박진성 (항명, 36개월 2001/07/20-2004/07/19)
최병진 (항명, 36개월 2001/06/21-2004/06/20)
최유진 (항명, 36개월 2001/08/07-2004/08/06)
김경락 (항명, 36개월 2001/08/17-2004/08/16)
권동영 (항명, 36개월 2001/08/17-2004/08/16)
한인호 (항명, 36개월 2001/06/26-2004/06/25)
이상 청송교도소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산3. 우편번호 706-020)

김보배 (병역법, 18개월)
김광철 (병역법, 18개월)
홍기욱 (병역법, 18개월)
이준희 (병역법, 18개월)
이왕영 (병역법, 18개월)
조남준 (병역법, 18개월)
문창규 (병역법, 18개월)
남상신 (병역법, 18개월)
서종덕 (병역법, 18개월)
유금상 (병역법, 18개월)
이상 춘천교도소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765. 우편번호 200-710)

최창수 (병역법, 18개월)
최진혁 (병역법, 18개월 2002/09/23-2004/03/24)
최명진 (병역법, 18개월)
최성혁 (병역법, 18개월 2002/12/04-2004/06/03)
강명일 (병역법, 18개월 2002/07/24-2004/01/23)
김병석 (병역법, 18개월)
김하원 (병역법, 18개월 2002/09/18-2004/03/19)
김인 (병역법, 18개월 2002/09/23-2004/03/24)
김정훈 (병역법, 18개월)
김진성 (병역법, 18개월 2002/11/22-2004/05/21)
김중겸 (병역법, 18개월 2002/05/09-2003/11/08)
김성균 (병역법, 18개월 2002/11/21-2004/05/20)
김수진 (병역법, 18개월)
김윤수 (병역법, 18개월 2002/12/09-2004/06/08)
권기성 (병역법, 18개월 2002/11/21-2004/05/20)
하현수 (병역법, 18개월 2003/01/09-2004/07/08)
이재광 (병역법, 18개월 2003/01/14-2004/07/13)
이재형 (병역법, 18개월 2002/09/12-2004/03/13)
이정효 (병역법, 18개월)
이지효 (병역법, 18개월)
이중석 (병역법, 18개월 2002/09/12-2004/03/13)
이순성 (병역법, 18개월 2002/11/22-2004/05/21)
이원진 (병역법, 18개월)
이원우 (병역법, 18개월 2002/11/05-2004/05/06)
이영재 (병역법, 18개월)
임규태 (병역법, 18개월)
임현웅 (병역법, 18개월 2002/12/31-2004/06/30)
임진현 (병역법, 18개월 2002/11/03-2004/05/04)
임영원 (병역법, 18개월 2002/11/11-2004/05/12)
전대석 (항명, 36개월 2001/09/04-2004/09/05)
주영진 (병역법, 18개월 2002/11/05-2004/05/04)
나진수 (병역법, 18개월)
오대현 (병역법, 18개월 2002/10/31-2004/05/01)
손현석 (병역법, 18개월 2002/09/04-2004/03/05)
여민성 (병역법, 18개월 2002/12/03-2004/06/03)
윤지성 (병역법, 18개월 2002/08/02-2004/02/01)
윤영원 (병역법, 18개월 2002/11/03-2004/05/04)
이상 대구구치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총2 768-1. 우편번호 711-836)

박원용 (항명, 36개월 2001/09/15-2004/09/14)
김진훈 (항명, 36개월 2001/10/04-2004/10/07)
조해억 (항명, 36개월 2001/09/04-2004/09/04)
이상 대구교도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동 472. 우편번호 705-810)

백세현 (병역법, 18개월 2002/07/20-2004/01/20)
박형준 (병역법, 18개월 2002/12/24-2004/06/24)
박성수 (항명, 36개월 2001/05/24-2004/05/24)
방지훈 (병역법, 18개월 2003/06/27-2004/12/27)
최충희 (병역법, 18개월 2003/01/15-2004/07/15)
최호식 (병역법, 18개월 2003/08/05-2005/02/05)
엄기남 (병역법, 18개월 2001/06/25-2003/12/25)
강민환 (병역법, 18개월 2002/06/26-2003/12/26)
김창영 (병역법, 18개월)
김철규 (병역법, 18개월 2002/10/20-2004/04/20)
김동찬 (병역법, 18개월 2003/04/18-2004/06/18)
김인범 (병역법, 18개월 2002/08/21-2004/02/21)
김진일 (병역법, 18개월 2002/08/27-2004/02/27)
김준 (병역법, 18개월 2002/06/28-2003/12/28)
김준철 (병역법, 18개월 2003/06/30-2004/12/30)
김준모 (병역법, 18개월 2003/02/23-2004/08/23)
김민철 (병역법, 18개월 2002/10/15-2004/04/15)
김상영 (병역법, 18개월 2002/08/09-2004/02/09)
김영민 (병역법, 18개월 2002/08/02-2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