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88차 회기 최종견해:한국

CCPR/C/KOR/CO/3
28 Novemb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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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위원회는 (a) 2003년 병역법 개정으로 현역 복무 거부로 인한 처벌이 최대 3년 징역형을 받고 있고, 그들이 재소집될 수 있고 새로운 처벌을 받게 되는 횟수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제한이 전혀 없으며; (b) 병역의무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고용에서 배제되며; (c) 유죄를 선고받은 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전과자로 낙인됨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들에 대해 우려한다 (제18조)

당사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병역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을 인정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규약 제18조에 일치하는 입법을 제정할 것을 장려한다. 이 점에서, 위원회는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22의 11항(General Comment 22, para.11)에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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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ttp://daccessdds.un.org/doc/UNDOC/GEN/G06/458/14/PDF/G0645814.pdf?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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