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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고서 한국편

2009년 3월 23일

이슈

  • 징병제 존재

  •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

  • 예비군 거부자들은 반복적으로 기소가 되어 벌금 혹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음

병력 모집

징병

징병제는 헌법 제 39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1]
징병제의 법률적 바탕에는 병역법(2007년 12월 31일 개정)이 자리잡고 있다. 병역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2]
모든 남성은 출생시 부여받은 주민등록에 근거하여 만 18세가 되는 해에 자동적으로 징집 대상 신분이 된다. 이와 같은 징집 대상 신분은 만 40세가 되는 해에 소멸한다.[3] 만 19세가 되는 해에는 징집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가 이루어진다. 이 신체검사에 따라 징집 대상자는 다음처럼 여섯 가지 등급으로 분류가 된다.[4]

• 1,2,3 급은 현역, 상근예비역, 전환복무(교도소,경찰서,소방서)
• 4급은 보충역으로 복무
• 5급은 제2국민역(전시 근로소집)
• 6급은 병역면제.[5]

만약 게이 남성이 신체검사 과정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낼 경우, 그는 징병신체검사규칙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분류가 되어 병역을 면제 받는다.[6]
징집 및 소집에 응할 의무는 31세부터 면제되며 병역기피자의 경우에는 36세부터 면제가 된다.[7]
일반적으로 병역의 복무기간은 24개월이다. 행정지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6개월이다. 산업기능요원이나 예술체육분야 그리고 국제협력분야 등의 복무기간은 최장 36개월에 달하는 것도 있다. 모든 보충역 복무에 4주의 기초군사훈련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8][9]

실역(實役)을 마친 후에는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8년에 걸쳐 연간 약 160시간의 훈련을 받는다.[10]
징집 연기는 학생 신분과 의학적인 사유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일정 연령까지 가능하다. 징집을 연기할 수 있는 제한 연령을 넘어서면 더 이상의 연기는 불가능하다.[11] 이 때 병역의 면제는 오직 의학적인 사유로만 가능하다.[12]

직업군인

현재 한국군(예비군 제외)의 총 규모인 68만여명 중 징집에 의한 군인들이 전체 규모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장교와 부사관이 각각 약 10%, 1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 국방부가 발표한 “2020 국방개혁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직업군인의 비율을 전체 대비 40%로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한다.[13]
여성에게도 장교와 부사관에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선발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사관학교를 졸업하거나 일반 대학에 설치된 학군단(ROTC)의 교육과정이수 혹은 특정한 선발 시험을 거쳐서 장교가 될 수 있고, 장기복무장교의 복무기간은 10년, 단기복무장교의 복무기간은 3년이다. 일반적인 준사관의 복무기간은 5년이며 장기복무부사관의 복무기간은 7년, 단기복무부사관의 복무기간은 4년이다.[14]
병무청에서는 모병센터(http://www.mma.go.kr/kor/s_mobyung/index.html)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을 통해 모병에 관한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직업군인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군인사법이 적용되고 있다.[15]

양심적 병역거부

징집대상자의 병역거부

법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현재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대체복무에 관한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헌법 제1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헌법의 조항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한국의 사법부에서는 병역거부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은 병역법 제88조 1항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기에 군복무의 면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가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요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한 바 있다.[16]
2004년 각각 7월과 8월에 연달아 나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병역거부 유죄 판결의 주요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의 경우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는 개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양심의 자유는 단지 국가에 대하여 가능하면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일 뿐, 양심상의 이유로 법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를 대신하는 대체의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로부터 대체복무를 요구할 권리도 도출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은 제5조 제2항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하고, 제39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이 분단되어 여전히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되고 있어 불안정성과 불가예측성이 상존하는 우리 나라의 특수한 현실적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국방의 의무는 보다 강조되어도 지나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17]

2004년 10월 18일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두 곳에서 모두 이미 병역거부권을 부정당한 바 있는 최명진, 윤여범 두 명의 병역거부자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개인통보(Individual complaint)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 개인통보 건과 관련하여 2006년 11월 3일,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18조 1항을 위반했다고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당사국은 통보인들에게 보상을 포함하여 유효한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당사국은 향후 이사건 인권규약에 대한 유사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18]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88차 회기에서 나온 2006년 10월 31일자 문서에서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심의 결과 중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19]

위원회는 (a) 2003년 병역법 개정으로 현역 복무 거부로 인한 처벌이 최대 3년 징역형을 받고 있고, 그들이 재소집될 수 있고 새로운 처벌을 받게 되는 횟수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제한이 전혀 없으며; (b) 병역의무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고용에서 배제되며; (c) 유죄를 선고받은 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전과자로 낙인됨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들에 대해 우려한다 (제18조)
당사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병역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을 인정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규약 제18조에 일치하는 입법을 제정할 것을 장려한다. 이 점에서, 위원회는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22의 11항(General Comment 22, para.11)에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한편, 2008년 1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예비군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요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20]
가장 최근에는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병역거부자들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2008년 5월 29일자로 나온 '국가별 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의 실무 그룹 보고서의 내용 중 병역거부권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7.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병역거부권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병역거부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며 병역거부자들이 정부나 공공영역의 고욕과 관련하여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슬로베니아 대표). (중략) 24.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도입하려는 (한국 정부의)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영국 대표).[21]

2007년 9월, 당시 국방부는 소수자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를 '사실상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22] 하지만 2007년 말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로 정권이 바뀌면서 국방부의 대체복무 도입을 위한 의지와 노력은 사그라 들었다. 2008년 12월 24일, 급기야 국방부는 병무청의 용역연구로 진행된 보고서의 여론조사 결과 중 68.1%의 국민들이 대체복무 도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아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발표를 하였다. 이는 자신들이 불과 1년 전에 발표했던 입장을 180도 선회한 것이다.[23]

직업군인의 병역거부

한국은 징병을 통해 입대한 군인들 뿐만 아니라 직업군인들의 병역거부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군형법에는 직업군인의 병역거부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관련 조항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직업군인이 병역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형법 44조에 나온 항명죄에 따라 평시의 경우 최고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24]
직업군인이 병역을 거부한 사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장기복무장교의 경우에 임용된 날부터 제5연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25], 본인이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전까지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26]을 제외하고는 복무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병역(군복무 자체 혹은 특정 전쟁에 대한 참여)을 거부하려고 하는 직업군인에 대한 명확한 관련규정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병역기피와 탈영

입영기피는 아래의 병역법 제88조 1항에 의해 최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27]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불참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5일

군형법 제30조에 따르면 탈영의 경우 평시에는 2년에서 최고 10년형, 전시에는 최소 5년형,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28]

현황

1950년 대부터 시작하여 한국에서 그 동안 병역거부로 투옥이 되었던 사람들의 숫자는 13,000 명 이상에 달한다.[29] 매년 400-700 명 정도가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감옥으로 가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며 다른 종교나 평화주의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인원은 몇 명 되지 않는다.
2001년 이전까지는 병무청의 강제입영정책으로 인하여 모든 병역거부자들은 일단 군대에 강제로 끌려간 뒤에야 병역을 거부하였기에 이들에 대한 재판 역시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기간 동안 상당수의 병역거부자들은 반복된 기소와 수감을 직면해야만 했다. 하지만 2001년에 한국 사회 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강제입영정책이 폐지되었고 따라서 병역거부자들도 이제는 민간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병역거부자들이 받는 형량도 18개월 징역형으로 고정이 되기 시작되었다. 18개월 형은 병역거부자들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량이다.[30]
병무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병역거부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공론화되기 직전인 2000년부터 현재까지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들의 숫자는 5,000명을 넘어서고 있다.31 2008년 말을 기준으로 이 5,000 여 명의 병역거부자들 중에 34명(평화주의자가 대부분, 소수의 불교, 카톨릭, 개신교 신자 포함)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다.[32]
2003년 11월에는 당시 현역 이등병 신분이던 강철민이 휴가를 나왔다가 한국 정부의 이라크 파병 철회를 주장하며 병역거부를 선언하였다. 그는 결국 탈영죄로 기소가 되었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민간법정에서 보통 병역거부자들이 선고받는 것과 똑같은 18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33]
2006년 말에 있었던 두 명의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개인통보 결과에 이어, 2007년 5월 15일에는 평화주의 신념으로 병역거부를 하고 모든 국내 사법적 구제절차를 거친 11명의 케이스가 다시 유엔에 제출되었다. 그리고 2007년 9월 21일과 11월 6일에는 당시 수감되어 있던 100명의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들의 개인통보 건이 제출되었다. 2007년 12월 7일,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개인통보 케이스들에 대하여 6개월의 답변 시한을 통보받았다. 한편 2008년 4월 25일에는 또 다른 388명의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케이스가 유엔 개인통보 절차에 접수되었다. 그리고 2008년 4월 29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와 같은 모든 개인통보 케이스들을 하나(communication No. 1786/2008 on behalf of Mr. Jong-nam Kim et al.)로 묶어서 이 건에 관한 의견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였다. 이번에도 한국 정부는 6개월의 답변 준비 기간을 부여받았지만 답변 시한인 2008년 10월 말이 지나서도 여전히 묵묵부답이다.[34]
2008년 9월 5일에는 당시 네 명의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들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태)에서 병역법 제88조 1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요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에 내렸던 병역법 제1조 합헌판정 이후로 다시 한번 같은 법률조항을 심사하게 되었다.[35]
예비군 병역거부는 한국의 병역거부권 상황의 또 다른 이슈 중의 하나이다. 예비군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반복되는 기소와 처벌을 예비군 복무기간인 8년 동안 꼬박 맞닥뜨려야만 한다. 특히나 이 사안은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 여호와의 증인이 된 사람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그들은 반복되는 기소 그리고 그에 따른 벌금형 혹은 수감생활 이후에도 계속하여 군사훈련 소집통보를 받고 있다.[36]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에 따르면 이와 같은 예비군 거부자들은 최대 500만원 혹은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37]
예비군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지난 2007년 4월 18일, 울산지방법원 송승용 판사가 당시 진행중이던 예비군 거부자에 대한 재판을 유예시키고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대한 위헌제청을 한 바 있다. 예비군 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 1항과 제15조 8항이 헌법 제19조에 보장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요지의 내용이었다.[38] 2008년 10월 현재 80명이 넘는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들이 예비군 거부와 이에 따른 반복된 처벌이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예비군 거부자들 중 대부분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벌금을 감당할 여력이 없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몇몇 사람들은 수배자 명단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부는 아예 벌금 납부 대신 감옥에 들어가 노역으로 대체를 하기도 한다. 노역의 기간은 각자의 벌금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하루 수감일당 5만원씩으로 계산이 되고 있다.[39]
현재 연간 약 300,000-350,000 명 정도가 징집에 되고 있으며 이들 중 민간영역에서 실질적으로 대체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원은 연간 약 200,000명에 달한다. 이들 이십만 명 중 30,000명은 공익근무요원, 55,000명은 산업기능요원, 15,000명은 전문연구요원, 4,000명은 공중보건의사, 36,000명은 상근예비역, 50,000명은 전,의경으로 복무를 하고 있다.[40]

Sources

[1]헌법 제39조, http://english.ccourt.go.kr/home/english/welcome/republic.jsp, 2009년 1월 6일 접속
[2]병역법 제3조, 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Right.jsp?lawseq=83592&keywo…, 2009년 1월 12일 접속
[3]병역법 제8조와 제72조. 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Right.jsp?lawseq=83592&keywo…, 2009년 1월 12일 접속
[4]병역법 제1조와1 제12조. 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Right.jsp?lawseq=83592&keywo…, 2009년 1월 12일 접속
[5]면제 사유는 신체적 결함이나 학력 미달 혹은 가사 배경 등으로만 한정된다. 병역거부자를 위한 면제 조항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6]징병신체검사에 관한 규칙(2008년 2월 14일 개정). http://law.go.kr/LSW/LsTrmSc.do?menuId=0&query=%EB%B3%91%EC%97%AD%EB%B2…, 2009년 1월 8일 접속
[7]병역법 제71조. 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Right.jsp?lawseq=83592&keywo…, 2009년 1월 12일 접속
[8]병역법 제18조. 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Right.jsp?lawseq=83592&keywo…, 2009년 1월 12일 접속
[9]2007년 2월에 발표된 정부의 병역제도개선안에 따르면 2014년까지 육군의 복무기간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점진적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보충역의 복무기간도 이와 같은 비율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CO-Update” 2007년 10월호 참조. http://wri-irg.org/node/1251 2009년 1월 12일 접속.
[10]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http://law.go.kr/LSW/LsTrmSc.do?menuId=0&query=%EB%B3%91%EC%97%AD%EB%B2…, 2009년 1월 9일 접속.
[11] 더 자세한 정보는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와 제129조를 참조할 것. 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Right.jsp?lawseq=90675&keywo…, accessed 12 January 2009.
[12]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를 참조. 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Right.jsp?lawseq=90675&keywo…, 2009년 1월 12일 접속.
[13]국회 국정감사에 국방부가 자출한2007년 11월 5일자 자료. http://www.mnd.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typeID=-22&boar…, 2009년 1월 16일 접속
[14]군인사법 제7조, 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Right.jsp?lawseq=81980&keywo…. 2009년 1월 12일 접속.
[15]군인사법(2007년 12월 21일 개정), 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Right.jsp?lawseq=81980&keywo…, 2009년 1월 12리 접속
[16]“South Korea: Constitutional Court decides against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CO-Update, 2004년 9월호, No. 1, http://wri-irg.org/node/571, 2008년 12월 22일 접속
[17]다음의 두 판결문 내용에서 요약했음.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판결문”, 2004년 8월 26일 판결, http://wri-irg.org/node/6216, “병역거부 대법원 유죄판결 전문”,2004년 7월 15일 판결, http://wri-irg.org/node/6218, 2008년 12월 22일 접속.
[18]Communications Nos. 1321/2004 and 1322/2004 : Republic of Korea. 23/01/2007. CCPR/C/88/D/1321-1322/2004. (Jurisprudence) “View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under article 5, paragraph 4,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http://www.unhchr.ch/tbs/doc.nsf/(Symbol)/26a8e9722d0cdadac1257279004c1…, 2009년 1월 13일 접속.
[19]UN Human Rights Committee, CCPR/C/KOR/CO/3, §17,“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 Parties under Article 40 of The Covenant: Concluding Observations - Republic of Korea.”, http://daccess-ods.un.org/TMP/7108951.html , 2009년 1월 13일 접속
[20]Religious Freedom Report 2008 by Jehovah's Witnesses, http://www.jw-media.org/frames/081211.htm, 2009년 1월 12일 접속
[21]“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 Republic of Korea”, Human Rights Council Eighth session, http://www.ohchr.org/EN/HRBodies/UPR%5CPAGES%5CKRSession2.aspx, 2009년 1월 13일 접속
[22]“South Korea to legalise conscientious objection”, CO-Update, 2007년 10월호, No. 33, http://wri-irg.org/node/1251, 2009년 1월 14일 접속
[23]“South Korea: No right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CO-Update, 2009 1월호, No. 44, http://wri-irg.org/node/6309, 2009년 1월 14일 접속
[24]군형법(2006년 1월 2일 개정) 제44조, 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Right.jsp?lawseq=72649&keywo…, 2009년 1월 12일 접속
[25]군인사법 제7조, 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Right.jsp?lawseq=81980&keywo… 2009년 1월 12일 접속
[26]군인사법 시행령 제45조, 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Right.jsp?lawseq=88163&keywo… 2009년 1월 12일 접속
[27]병역법 제88조, 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Right.jsp?lawseq=83592&keywo…, 2009년 1월 12일 접속
[28]군형법 제30조, 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Right.jsp?lawseq=72649&keywo…, 2009년 1월 12일 접속
[29]Religious Freedom Report 2008 by Jehovah's Witnesses, http://www.jw-media.org/frames/081211.htm, 2009년 1월 12일 접속
[30] 홍영일, “한국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 거부 역사”, The Broken Rifle, November 2003, No. 59, http://wri-irg.org/node/5797, 2009년 1월 12일 접속
[31]The Korea Times, “Conscientious Objectors Top 5,000”, 8 January 2009, http://wri-irg.org/node/6432, 2009년 1월 13일 접속
[32]“전쟁없는세상”홈페이지 참조, http://withoutwar.org, 2009년 1월 13일 접속
[33]War Registers' International et al, Briefing Paper on Conscientious Objection and Human Rights issues in the Republic of Korea, http://wri-irg.org/news/2004/korea04-en.htm, 2009년 1월 14일 접속
[34]Religious Freedom Report 2008 by Jehovah's Witnesses, http://www.jw-media.org/frames/081211.htm, 2009년 1월 12일 접속
[35]“South Korea: Constitutional Court to rule again on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CO-Update, October 2008, No. 42, http://wri-irg.org/node/2272, 2009년 1월 13일 접속
[36]US Department of State,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2008 - Republic of Korea, released on September 19, 2008, http://www.state.gov/g/drl/rls/irf/2008/108411.htm, 2009년 1월 13일 접속
[37]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http://law.go.kr/LSW/LsTrmSc.do?menuId=0&query=%EB%B3%91%EC%97%AD%EB%B2…, 2009년 1월 9일 접속
[38]Ulsan District Court, Decision to Request for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ity of Law, http://wri-irg.org/node/6465, 2009년 1월 14일 접속
[39]Religious Freedom Report 2008 by Jehovah's Witnesses, http://www.jw-media.org/frames/081211.htm, 2009년 1월 12일 접속
[40]The MINBYUN's counter report to the third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88th session of Human Rights Committee,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hrc/docs/ngos/MINBYUN-partI.pdf, 2009년 1월 13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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