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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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민

군대는 전쟁을 생산하는 기구이다.

자유인이냐 수인(囚人)이냐?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선택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절박한 질문이다. 우리는 전지구적 전쟁이 항상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2009년 1월 초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전쟁 중이다. 우리는 지난 20세기를 전쟁의 세기로 기억한다. 어쩌면 우리는 21세기도 전쟁의 세기로 기억하게 될지 모른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무역빌딩에 대한 테러공격 이후 미국 정부는 이라크를 침공했다. 이것은 또 하나의 끔찍한 전쟁이다. 이라크에 대한 미국전쟁에서 적(敵)은 이라크라는 국민국가나 테러행위를 한 자들만이 아니었다. 미국은 이 전쟁이 '악'에 대한 전쟁임을 분명히 했다. 악을 규정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 정부가 전쟁을 일으킨 이후 미국 내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다양한 사람들이나 이슬람인들이 '악'으로 규정되는 모습을 확인했다. '악'과 같은 추상적인 것이 적으로 정의되는 순간 다른 국가와 국민뿐만 아니라 내국민도 적이 될 수 있다. 이제 적은 국민국가 안팎을 가리지 않고 존재하게 된다. 이렇듯 우리는 언제라도 국민들이 (정부가 규정한) 적이 될 수 있는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 전쟁의 당사자다. 2003년 한국 정부는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미국 정부가 일으킨 전쟁에 국익의 이름으로 파병을 결정했다.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 앞, 도심에서 연일 집회를 열었고, 고(故) 김선일 씨가 납치되었음에도 정부는 파병을 철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는 국민들을 '잠재적 테러행위자들'로 여기며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 하였다. 이 모습은 미국 정부가 내국민에게 보인 태도와 너무 흡사하다.
나 또한 전쟁과 파병에 반대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고, 연일 거리로 나갔다. 하지만 한국군은 파병되었다.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없다는 사실이, 미국 정부의 거짓이 드러났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파병에 찬성한 사람들은 사과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지 않았다. 참으로 분노할 일이다.

군대는 이러한 전쟁을 준비하는 국가기구이다. 실제 전쟁이 발생하지 않은 일상에도 군대는 전쟁을 준비한다. 그렇기에 군대는 '전쟁을 막기 위한 기구'가 아니다. 군대는 전쟁을 생산하는 기구이다. 나는 이러한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 이것은 '전쟁의 시대'라는 감옥 속에서 수인(囚人)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절박하고도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전쟁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전쟁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전쟁은 민주주의의 즉각적인 유보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기에 베트남과 이라크에 대한 미국전쟁에 파병을 결정한 한국 정부는 헌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불가피한 최후의 방어가 아닌 전쟁은 모두 침략전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하며 이 전쟁은 '예방과 선제 공격'임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전쟁이 침략전쟁이 아니라면 무엇이 침략전쟁인가? 정부는 헌법을 위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 이것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한국의 헌법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실현되지 않고 항상 미뤄진 상태일 것이다. 나는 이렇게 침략전쟁에 참여했음에도 아무런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의미의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정부의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 이 또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다.

민주주의는 제헌권력(Constituent power)이다.

지난 2004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의 판결과 2004년 7월 15일 대법원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한 번 유예되었다. 나는 '국방의 의무'가 '양심의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국가주의적 판결에 반대한다. 이런 판결이 지속된다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는 항상 국가주의적 판단에 의해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제정되어 성문화된 헌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법을 만드는 국민들의 행위이다. 한국의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헌법을 만드는 원천으로서의 권력, 즉 제헌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제정·성문화된 헌법은 항상 이 제헌권력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국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방의 의무도 국가도 사라지기 때문에 항상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이지 국가의 의사가 아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이다.

이상이 나의 병역거부 이유이다. 나는 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럽다. 아마 이 고통은 지난 수십년 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한 분들과 그들의 가족, 연인, 친구 그리고 그밖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같은 것일 것이다.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하며, 수십년 간 쌓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고통들을 위로한다. 그리고 우리들의 한 걸음이 민주주의로 가는 즐거운 한 걸음이라고 믿는다.

2009년 1월 6일 화요일
오정민(u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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